"제가 왜 억압 받아야 하죠" 비행기 문 열고 구속된 30대가 한 말

안채원 기자 2023. 5. 28.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비상문을 개방한 직후 자신을 제압한 다른 승객들을 향해 "제가 왜 억압을 받아야 하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A씨는 비상문을 연 직후 다른 탑승객에게 제압 당하자 "제가 왜 억압을 받아야 하죠"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비상문을 개방한 직후 자신을 제압한 다른 승객들을 향해 "제가 왜 억압을 받아야 하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행히 이번 강제 개방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날 손이 포승된 채 검은색 상하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 초간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다만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질문에는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도 그는 "비상문은 왜 열었느냐", "다른 승객에게 하실 말 없느냐", "왜 뛰어내리고 싶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작은 소리로 반복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A씨는 비상문을 연 직후 다른 탑승객에게 제압 당하자 "제가 왜 억압을 받아야 하죠"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상문 개방 이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탑승객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물리적 저항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