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NO! 경력보유여성으로 조례 개정

【 앵커멘트 】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여성들을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불러왔죠? 홍성군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대신해 '경력 보유 여성'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용어를 바꿔 인식의 변화를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장석영기잡니다.

【 기자 】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뒤 미국계 회사에서 일했던 신소영 씨,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십여 년 간 경력 단절 여성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번번이 직장을 구하는 데 실패했고, 높은 취업의 문턱만큼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꼬리표 또한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 인터뷰 : 신소영 / 예산군 삽교읍 - "제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라는 딱 저한테 해당하는 말인데 그 말이 되게 좀 듣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회사 사람들도 다른 시각으로 저를 보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싫었는데…."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현행법상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규정합니다.

TJB 대전방송 24-09-08 TJB 8 뉴스

하지만 최근 '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성군의회가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력 단절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성들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여전히 경력을 갖춘 여성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최선경 / 홍성군의회 의원 - "이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더 사회가 함께 보듬고 돌봄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자 하는 의미로…."

부정적 행정 용어를 바꾸자는 움직임은 경력 단절 여성뿐 아닙니다.

출산장려금 대신 출산축하금, 구도심 대신 원도심, 다문화보다는 이주 배경 주민 등차별적 의미를 지닌 행정 용어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는 이러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로 의식의 변화를 확산시키고, 타 지자체의 동참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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