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교육부, 의학교육 마지막 보루 무력화 시도… 당장 철회를"

최경진 2024. 10.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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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으로 혼자서 2천명 입학 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할 때 주무 부처인 교육부 장관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조 장관의 차관인 것처럼) 전국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증원은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러 다녔다"고 이주호 장관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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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교육 평가·인증 시행령 개정 두고 '어용' 시도 규탄
▲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교육부가 규정 개정을 통해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개정령안을 두고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라며 “의평원에 조건부 인증을 하고, 그 지정을 취소한 뒤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준비)”이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으로 혼자서 2천명 입학 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할 때 주무 부처인 교육부 장관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조 장관의 차관인 것처럼) 전국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증원은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러 다녔다”고 이주호 장관을 비난했다.

이어 “이주호 장관은 의대 교육 역량을 먼저 살피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산정해 증원해야 하는데도 자신보다 국무위원 서열이 낮은 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증원했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기본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휴학은 당장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라며 “법률이 정한 기본 사항조차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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