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전셋집, 세금 추징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세종=서영빈 기자 2022. 9. 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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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추징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처음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미납 세금이 없었는데, 중간에 바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이 많을 땐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앞으로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라면 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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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추징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세입자가 계약금을 낸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현재는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해당 연도에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우선 변제한 후 저당권, 세입자 보증금 순으로 청산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임차 보증금에 변제 우선권을 줘 미납세액만큼 임차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처음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미납 세금이 없었는데, 중간에 바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이 많을 땐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이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은 세입자가 계약 당시 위험성을 이미 인지했다고 간주해 세금 변제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적용된다. 해당 액수를 제외한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 변제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집주인의 미납세금에 대한 세입자의 열람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당 주택의 관할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라면 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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