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퇴실당한 40대 방화··· 투숙객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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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전 1시 45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쌓여있던 단열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김씨는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인 오전 4시 40분쯤 여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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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전 1시 45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쌓여있던 단열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여관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며 장기 투숙 중이던 50~7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투숙객 2명은 객실 내부에서, 1명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관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1985년 준공된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여관과 2m 남짓한 골목 사이에 주택이 많지만, 다행히 이날 내린 비로 불이 주택가쪽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김씨는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인 오전 4시 40분쯤 여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불을 붙이려 한 흔적을 발견,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근에 숨어있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에서 쫒겨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월세가 밀려 사건 전날인 20일 오후 퇴실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방화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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