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 징역 15년 구형…"검찰이 소설 써"
【 앵커멘트 】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패의 축"이라며 강력 비판했고, 곽 전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힘 써준 대신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곽 모 씨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은 금액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전례없는 25억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대장동 비리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식당에서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전 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적) 대상이 최윤길 이런 세 사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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