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홍대에도 등장? '행위예술'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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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입고 다녀 논란이 된 일명 '박스녀'가 홍대에도 등장해 화제다.
지난 21일, '박스녀' 아인 씨는 서울 홍대 거리에 나타나 길거리를 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압구정 때와 마찬가지로 구멍 뚫린 박스를 입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홍대에 몰린 많은 인파와 함께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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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행위 예술 어디까지" 갑론을박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입고 다녀 논란이 된 일명 '박스녀'가 홍대에도 등장해 화제다.
지난 21일, '박스녀' 아인 씨는 서울 홍대 거리에 나타나 길거리를 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와 관련된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또 압구정 때와 마찬가지로 구멍 뚫린 박스를 입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이번 퍼포먼스는 경찰의 제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며 글을 쓰기도 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홍대에 몰린 많은 인파와 함께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 담겼다.
한편 그녀는 지난 1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또 모르는 이가 가슴을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해당 퍼포먼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했다. 단순 예술로 봐야 한다는 것과 공연음란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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