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윗선' 전 서울청장 무죄…"사전 예견 가능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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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측이 그간 고수해 온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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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엄격히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719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사회 환경의 변화로 범죄예방 외에도 국가기관이 사회적 재난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은 여전히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혐의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 담당자의 포괄적·일반적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 성립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사고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그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측이 그간 고수해 온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용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추상적인 지시로 피해를 키웠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청장의 지시가 당시 인식한 위험성 정도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전 청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이 사고 발생 이후 추가 지시를 하지 않고 감독 책임을 게을리해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산서장에게 전화를 받은 후에는 가용경력을 보낼 것을 지시했다"며 "사고 발생 이후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류 총경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112 상황실에 머물지 않아 지연 근무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나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 경정에 대해서는 "접수반 대원들이 112 신고 분류 코드 대응 방법을 충분히 인식해 정 경정이 추가 교양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서울청 인력 현황 등에 비췄을 때 (보고 지연 등은) 철저히 불합리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일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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