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호송 중 얼굴 노출 논란…경찰 "요청 없어 모자 미제공, 사복 착용은 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를 상대로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양 씨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복장이 언론에 노출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양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만 착용하고 얼굴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모습으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 또한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은 경찰의 피의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논란에 대해 경찰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를 위해 모자를 준비했으나, 공범인 용 씨만 요청하여 양 씨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용 씨는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복 착용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입었던 옷이 아닌, 호송 전에 피의자 본인이 자의로 갈아입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을 주장하며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