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전 6곳서 영·유아 시범학교 운영… 유보통합 위한 법·제도 개정은 '숙제'
교육부, 특교금 262억 편성… 8월 중 협의 마무리 9월 지급 예정
지자체 재정, 인력 등 이관은 연말까지 의견 수렴후 통합법 제정
대전교육청이 9월부터 유보통합 시범 운영에 돌입하는 가운데 법·제도적 한계에 부딪혔다. 영·유아시범학교 운영 때 교육부가 제공하는 특별교부금(특교금)을 어린이집에 직접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보통합 정상추진을 위해 9월부터 대전 내 6곳(유치원 2곳·어린이집 4곳)에서 영·유아 시범학교 운영에 나선다. 유치원은 단설과 사립 각 1곳이고 어린이집은 민간·법인·가정·직장 각 1곳씩 선정됐다.
교육부는 영·유아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특교금 262억을 편성하고 각 시도교육청별 운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협의를 8월 중 마무리 짓고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유아교육과 보육체계 일원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던 어린이집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흡수되는 형태다.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유아 시범학교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돌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한다. 또 지역별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교육청은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대전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유치원 1곳과 장애통합 1곳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재정, 인력 등 지자체의 법·제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앞서 6월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하고 시범학교 선정까지 마무리 한 상태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등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답보상태다.
시 차원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특교금을 지급 받아도 지방교육자치법에 가로막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4곳의 어린이집에 곧바로 예산을 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모든 교육청이 같은 처지에 놓인 가운데 어린이집 대상 원활한 지원을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해 특교금을 우회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가 연말까지 재정 등의 범위는 교육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현재까진 대전시에서 관리하던 재정이나 업무 범위에 대해 숙지하고 실무 협의회를 통해 멘토링을 진행하는 단계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교원 자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큰 틀에서 업무만 배워오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현재 내놓은 시안에 대해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해 확정안을 바탕으로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유보통합에 대해 뚜렷하게 확정된 것이 없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모호한 상황"이라며 "대전교육청이 계획한 시범학교 사업은 현재도 진행하고 있어 연속성 면에서 프로그램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적지만 해당 정책이 전시용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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