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무단횡단하다 사망…속도 위반에도 "운전자 무죄" 왜?

양성희 기자 2025. 5.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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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뉴스1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밤 11시53분쯤 인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5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시속 57.6㎞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하기까지 거리는 21.5m"라며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왕복 6차로 중 3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편 차량 불빛에 시야가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있어 식별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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