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한 번 봤다고 환불 불가?…공정위, SM·빅히트 등 유료 멤버십 손본다

이성원 2026. 6.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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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등 24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멤버십 중도 해지 허용 및 잔여 금액 반환
4월 1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앞에서 아미들이 지금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등 대형 연예 기획사가 운영하는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기존에는 팬클럽 전용 게시판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도 해지와 환불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도 해지 후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 18개 연예 기획사와 CJ ENM 등 6개 팬덤 플랫폼사를 포함한 총 24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에서 총 8개 유형의 독소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정 아티스트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콘서트와 팬미팅 선예매 기회 등이 제공된다. 연예 기획사가 팬덤 플랫폼(온라인 공간)에 입점해 멤버십을 판매하는 형태로, 플랫폼은 이벤트 공지나 팬 커뮤니티, 아티스트와의 소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유료 멤버십 가격은 1만~5만 원 수준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환불 제한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의 약관을 보면, 가입 후 7일이 경과하거나 유료 회원 전용 게시판 진입 등 멤버십 혜택을 일부라도 이용하면 환불을 전면 금지했다. 가수 싸이 소속사인 피네이션 역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과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7일이 지났거나 이미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비의 10% 수준인 환불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YG는 아티스트 멤버의 추가나 탈퇴 등 기획사 관리 영역의 사유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할 때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CJ ENM은 서버 해킹 등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제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도 해지 정산 등 환불 조항은 기획사와 플랫폼사가 환불액 도출 시스템을 개발한 후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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