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여 23살 연하 만난 50대 남성, 이별 후 스토킹하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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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23살 연하 여성과 사귀다 이별 통보 받은 후, 수차례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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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23살 연하 여성과 사귀다 이별 통보 받은 후, 수차례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2월12일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B씨는 A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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