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前 보좌진, 첫 공판서 "초기화한 PC에 의혹 증거 없었다"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6. 6.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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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PC 초기화 등 행위는 인정"
"저장 매체에 금품수수 의혹 증거 없었다" 주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설 보좌진들이 첫 공판에서 "파손한 저장 매체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자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당선인 전직 4급 보좌관 A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씨, 인턴 비서관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8급 비서관 D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변론 분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전 당선인의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PC 초기화 등 행위는 인정했으나, 파손한 저장 매체에 전 당선인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PC를 초기화하거나 하드디스크 등을 파손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초기화되거나 파손된 전자 매체에는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직·간접적 증거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사생활 기록, 정당 관련 개인정보 노출 문제 때문에 초기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의원실 직원들이 PC 초기화에 대해 전 당선인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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