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막는다? 누가, 어떻게 확인하려고...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서울시가 전기차의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고자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전기차 제조사가 현재 3~5%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을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가 전기차 화재 예방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에는 하루에 수십대의 전기차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배터리 잔량 90% 이하를 누가,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가 매우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배터리는 충전 문제도 있지만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든 후, 특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시는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