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김건희 불기소, 검찰의 7가지 거짓말
2024년 10월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논리에, 많은 언론이 검찰을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에 빗댔습니다.
검찰의 거짓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면서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지난 17일 검찰이 배포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보도자료와 그날 오후에 검찰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백브리핑, 그리고 서울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의 거짓말을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찾아낸 검찰의 거짓말은 일단 7가지입니다.
거짓말 1. 도이치 사건으로 김건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안했다
불기소 결정 다음 날 MBC가 보도해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10월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백 브리핑에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이 주가 되긴 했지만 도이치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에는 두 개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
-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찰 출입기자 상대 백브리핑 (24.10.17.) 중
거짓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수사와 관련된 영장이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한 영장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나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권오수 회장과 매우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사실, 주가조작 세력의 ‘작전 지시’ 이후 7초만에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 주문을 낸 사실들은 영장에서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검찰의 거짓말에 속은 많은 언론들이 오보를 쏟아냈습니다.
ㆍ [일문일답] 검찰 "'도이치 의혹' 김여사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 / 연합뉴스
ㆍ 검찰 "'도이치 의혹' 김여사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 / SBS
ㆍ 검찰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모두 기각돼" / 경향신문
ㆍ 검찰 "도이치 의혹 金여사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됐다" / 조선일보
기사 제목들만 읽어보면 김 여사의 혐의가 그리 충분치 않은데도 검찰은 열심히, 아니 어쩌면 오버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걸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알려진 것보다 무겁지 않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로 보입니다.
거짓말 2. 김건희 영장 청구할 때는 도이치 수사 착수도 안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검찰의 거짓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이 주가 되긴 했지만 도이치 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찰 출입기자 상대 백브리핑 (24.10.17.) 중
당시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서 코바나 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오수라는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고..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24.10.18.) 중
검찰이 이번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날은 2020년 11월 9일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기록 목록을 보면 2020년 11월 18일 검찰은 “수사 착수 경위”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시 말해 2020년 11월 18일에서야 수사 착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사건 내용 검색 결과나 뉴스타파 보도 내용같은 아주 기초적인 수사자료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발장과 고발인 진술조서는 11월 24일, 뉴스타파 보도의 기초가 됐던 경찰 내사 자료는 12월 2일에서야 보고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11월 9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보고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수사 착수도 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당시 도이치 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최재훈 부장 검사나 이창수 지검장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정리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는 검찰의 얘기는 이중으로 거짓말입니다. 1) 도이치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도 거짓말이고 2) 당시 도이치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시기였는데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한 건, 애초부터 그럴 수 없는 일을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가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의도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 3. 김건희 외에도 압수수색 당한 계좌주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엄정 수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또 하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계좌주로서 기본적으로 참고인이다. 계좌 자금을 제공한 초기 투자자들에 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하지 않았다. 조사를 왜 빨리 안했냐고 하면 저희도 답답하다. 계좌주 중 압수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
-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찰 출입기자 상대 백브리핑 (24.10.17.) 중
유상범 의원 : 계좌주 중에 이렇게 전주 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람은 김여사 외에 다른 사람 있습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 없습니다.
유상범 의원 : 그러면 2021년 결국 김건희 여사의 범행 여부, 공모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 그렇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24.10.18..) 중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안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니 특별히 엄정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호소’인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만.)
그러나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검찰은 계좌주 중 한 명인 이 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회장의 최측근으로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가 상장하기 전부터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도이치모터스 투자를 통해 25억 가량의 큰 돈을 벌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의 위치가 김건희 여사와 매우 비슷한 사람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기록 목록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9월 7일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기록에 이 씨는 익명처리 되어 있었지만 이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이름이 남아있었기에 이 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거짓말로 만들고자 하는 프레임, 즉 김건희 여사를 특별히 엄정하게 수사했다는 프레임은 오히려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1월에 보도한대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초기 투자 계좌주들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ㆍ 계좌주 이 모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받았고
ㆍ 다른 계좌주 김 모 씨는 검찰에 네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ㆍ 양 모 씨의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중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는데 검찰은 강제구인 영장까지 발부받아 결국 양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ㆍ 또 다른 계좌주 정 모 씨는 연로해서 서울까지 올 수 없다고 하니 대구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ㆍ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23년 7월에 보낸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1년 뒤인 24년 7월에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이후에 진행된 소환 조사도 잘 알려진 것처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거짓말이 들킬까봐 꼼수도 부렸습니다. 지난 18일 국정 감사 중 국회 법사위의 요구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목록을 제출했는데요, 이 목록에서 이 계좌주 이 씨의 지위를 ‘계좌주’가 아닌 ‘관계자’로 표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면 계좌주 중에 압수수색한 사람이 없다”는 거짓말이 들킬까봐 그런 것 아닐까요.
거짓말 4. 김건희가 받은 4700만 원, 손실보전금 아니다?
2010년 3월 4일, 1차 작전의 주포 이 모 씨는 자신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여자 친구의 계좌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3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검찰이 이 돈을 ‘손실보전금’으로 보고 이 씨를 추궁했다는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만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ㆍ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집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3월 4일 시점에는 평가액으로 손해가 났습니다. 손실 보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ㆍ 이 씨가 돈을 보낸 건 3월 4일 오후 3시 8분부터 14분까지입니다. 오후 3시는 장 마감 시간이죠. 오후 3시에 장이 마감되고 종가가 확정돼야 그 시점까지의 손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장 마감 직후에 돈을 보낸 건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 그렇다면 왜 하필 3월 4일을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기록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이 1차 주포 이 모 씨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한 시점이 바로 2010년 3월입니다. 권 회장이 다른 전주 양 모 씨에게 ‘이 씨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만약 이 돈이 정말로 ‘손실보전금’이라면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주가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임매매라면 손실보전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월 12일부터 이 모 씨가 매수했다. 금액 계산이 1월 29일 빼고 1월 28일까지 4700만 원 나온다. 손실 보상금이라면 마지막 날 하루를 빼고 하지 않는다.
-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찰 출입기자 상대 백브리핑 (24.10.17.) 중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차 작전 당시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계좌로 주식을 산 날은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2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김 여사의 손실을 계산하려면 이 시기에 사들인 주식이 2010년 3월 4일, 즉 이 씨가 김 여사에게 돈을 보낸 날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백브리핑에서 최재훈 부장 검사가 한 얘기는, 1월 12일부터 1월 28일까지 즉 마지막 날인 29일 하루치를 빼고 계산하면 4700만 원이 나오는데 29일까지 포함하면 액수가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실 보전금이라면 하루치를 빼고 계산할 이유는 없으니 결과적으로 이 돈은 손실 보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검찰 얘기는 '우리가 이 씨를 그렇게 추궁하기는 했지만 그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추궁한 것 뿐이고 실은 금액이 정확히 안 맞는다', 한 마디로 ‘대충 비슷하기에 물어봤지만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 씨가 운용한 기간은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로 봐야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1월 12일의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금도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사들인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뉴스타파가 계산을 해보니, 손실금액은 658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럼 여전히 액수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7일 JTBC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1차 주포 이 씨는 2020년 초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가 나간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 거래가 있는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못 받았다”.
이제 계산이 맞습니다. 2010년 3월 4일 기준으로 김여사의 손실 금액은 약 6580만원이고 이 씨는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약 1880만 원 정도가 모자라죠. 그런데 김 여사는 이 씨에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손실보전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검찰의 거짓말이 의도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검찰은 이미 이런 이 씨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 “계산이 맞지 않으니 손실보전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이 돈이 '손실보전금'이라고 의심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연막'을 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거짓말 5. ‘선수에게 수익금 3-40% 지급’, 김건희 없는 자리서 얘기?
손실보전금만큼 중요한 게 주가조작 선수에게 주는 수익금입니다. 이 수익금 지급 약정에 관해서도 검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차 작전 주포 이 모 씨는 “김 여사의 주식을 팔아주고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김 여사로부터 수익의 3-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주가조작 범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씨는 2010년 1월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이런 대화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수익금의 30-40%를 주겠다고 했고 동석했던 김 여사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가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한 일임 매매, 즉 주식을 잘하는 사람에게 계좌를 일시적으로 맡기는 일임매매라면 수수료가 30-40%나 될 리 없습니다. 기껏해야 10% 내외일 겁니다. 30-40%에 이르는 수수료 약정을 받아들인다는 건 작전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1차 작전 주포 이 모 씨와 권오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김건희 여사가 동석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00 초기 진술서가 언론보도에 나오면서 이00이 김건희와 권오수를 처음 만날 때 권오수가 3,40% 수익 챙겨주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00이 법정 진술에서 “이 얘기는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보니 법정 진술이 맞았다. 즉,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오수가 계좌 관리 잘해주면 3,40% 챙겨준다고 얘기한 걸 들었다는 것이다.
-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찰 출입기자 상대 백브리핑 (24.10.17.) 중
이 말이 사실일까요? 검찰이 얘기하는 이 모 씨의 법정 진술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공판에서 이 씨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 : 그 옆에 김건희가 있었는데 권오수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김건희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 모 씨 :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들으셨는지 안 들었는지 그 옆에 있었는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양00나 김00씨는 바로 앞에 저하고 권오수 회장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1차 작전 주포 이 모 씨 법정 신문 중 (2022.4.22.)
이 씨는 법정에서 김건희가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백브리핑에서 이 법정 진술을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확실치 않다”는 증언을 “없었던 것 같다”라고 바꾸어버린 것이죠.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물론 검찰은 법정 진술만 갖고 결론을 낸 건 아니라고 합니다. 법정 진술 이후에 다시 이 씨를 불러 조사를 했더니 이 씨가 이번에는 “김건희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김건희가 있었다”고 했고, 법정에서는 “확실치 않다”고 했던 이 씨가 다시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가 없었다”고 말한들 그게 정말 신뢰할만한 진술일까요? 김건희 여사는 정말 수익금 배분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거짓말 6. 김건희가 권오수 신뢰? 권오수 "김건희는 내가 팔라고 한다고 파는 사람 아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고 싶어한 검찰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2010년 11월 1일과 10월 28일에 이루어진 통정매매였을 겁니다. 10월 28일의 통정매매는 주가조작세력의 지시 이후 3분 만에 이루어졌고 11월 1일의 통정매매는 ‘12시에 만나요’ 혹은 ‘7초만의 통정매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도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낸 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이것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다만 검찰은, 연락을 하긴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연락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당시 김건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기0, 민태0 등은 피의자가 ‘권오수를 많이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권오수의 요청이 있었다면 믿고 그대로 매매를 해주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함.
- 김건희 불기소 검찰 보도자료 (24.10.17.)중
검찰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ㆍ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김건희가 매도한 것까지는 맞는데 물증이 없어 연락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ㆍ 그런데 공범들이 말하길 김건희는 원래 권오수를 신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가 조작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도 그냥 팔라고 하면 팔았을 것이다.
ㆍ 따라서 김건희는 비록 권오수와 연락을 받고 주식을 팔았을지언정 주가조작에 대해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이 공범들은 김건희와 연락한 적 조차 없다는데 김건희가 권오수를 신뢰한다는 건 대체 어떻게 알고 진술을 한걸까요? 그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억지로 신뢰하기 어려운 공범들의 진술을 끌고 와 김건희의 '무고함'을 강변하려는 검찰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권오수 회장은 법정에서 공범들의 진술과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검사 : 김건희 씨나 김00씨 한테 주식 팔아라, 지금 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 말고 또 다른 사람은 누가 있냐고요
권오수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 증인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이지요.
권오수 : 자주 얘기는 하는 편인데 ‘저거 팔아라, 말아라’하는 것은 김00가 알았으면 저기가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거는 제가 팔라고 한다고 팔고 사라고 한다고 살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법정 신문 중 (2022.10.28.)
물론 김기0과 민태0의 얘기는 틀렸고 권오수 회장의 얘기가 맞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특히 권오수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만한 동기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의 증언 취사 선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다른 공범들의 증언은 발췌해 보도자료에 넣고, 그와 정반대되는 권오수 본인의 법정 진술은 보도자료에서 배제하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 7. "먹은 것도 없을 걸" vs "졸라게 먹었어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을 여럿 인용했습니다. 모두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쪽에 무게를 싣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여주지 않은 공범들의 다른 전화 통화 내용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2022년 12월 30일자로 1심 법원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에 수록된, 1차 주포 이 모 씨와 2차 주포 김 모 씨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검찰이 보도자료에 수록한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김건희는 먹은 것도 없을 걸”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록하지 않은 다른 통화 녹취록에서는 “졸라게 먹었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통화의 당사자는 모두 1차 작전 주포 이 모 씨와 2차 작전 주포 김 모 씨로 똑같습니다. 단 시기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졸라게 먹었다’고 한 19년 11월은 아직 뉴스타파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첫 보도하기 전이고, ‘먹은 것도 없을 걸’이라고 한 2020년 9월은 이미 이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사실관계는 어떨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졸라게 먹었다’는 게 사실에 부합합니다. 검찰 스스로 작성한 의견서에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이 23억 원으로 적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씨가 개입한 1차 작전에서만 김건희 여사는 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씨의 발언 중에 “2,200원에 샀다”는 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김건희 여사가 이 시기 사들인 주식의 평균 매수 단가는 2,500원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증거 취사 선택입니다. 여러 증거 중에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국민들 앞에 내놓으면서 불기소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모습입니다. '검찰이 아니라 김건희의 변호인단'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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