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 처방·복용한 의사, 집유

이재은 2024. 10.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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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에 300알씩 복용한 60대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128차례에 걸쳐 약 20만정을 처방해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척추 장애로 해당 마약성 진통제를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해오던 중 이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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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28차례 걸쳐 약 20만정 처방
식약처 적발 이후엔 이직하며 범행
法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 끼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년여간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에 300알씩 복용한 60대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300만원의 추징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128차례에 걸쳐 약 20만정을 처방해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척추 장애로 해당 마약성 진통제를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해오던 중 이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수법으로 약물을 타내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근무지를 옮기며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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