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한무선 2022. 11.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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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또 자신의 화물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B씨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급여 등 재산을 숨긴 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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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재산 은닉에 가담한 아내 B(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처인 C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2012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 자기 사업장을 폐업한 뒤 거래처에 취업해 급여를 받게 되자 C씨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B씨 명의 계좌로 급여 등 2천7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신의 화물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B씨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급여 등 재산을 숨긴 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강제집행면탈에다 사기 파산에 대한 고의도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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