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시세조종 방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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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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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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