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상가서 여성 12명 추행한 30대 집유..."초범이라서"
재판부 “반복 범행은 중대하지만 초범·치료 가능성 고려”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이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상호) 심리로 13일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이 명령됐다.
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가중요소이지만 추행이 주로 손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추행 부위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치료받지 않고 지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치료, 재범방지 등 가족 지원을 통해 예방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월16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내 카페 등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8명을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재차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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