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바나컨텐츠 임금체불 진정서 입수..대통령실 "임금체불 사실 전혀 없어" 반박
대통령실 "퇴직금 등 정산 완료" 반박
"직원, 진정서 냈다 자진 철회한 사안
일자리안정자금도 적법하게 받은 것"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등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직원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 및 시간 외 근무수당’이 체불됐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했다.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는 퇴직금, 시간 외 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19년 4월 고용노동청에 코바나컨텐츠를 상대로 제출된 임금 체불 진정서 사본을 입수했다.
전직 코바나컨텐츠 직원 A씨는 진정서에서 “임금 및 초과 근로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코바나컨텐츠를 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했고, 퇴직 6개월 뒤인 2019년 4월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으로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자로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임금 체불 진정서가 접수된 2019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 1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 1월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696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윤 의원은 전날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임금체불진정서와 관련해 “퇴직한 직원이 퇴사 6개월 뒤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자진 철회한 사안으로서 진정서에도 시간외 수당의 기간,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임금 체불 등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도 반박자료에서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며 “해당 직원은 6개월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퇴직금이 아닌 ‘임금 및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 서류로 볼 때 노동청에 코바나컨텐츠를 신고한 당사자는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임금 체불은 사실이 아니라던 용산 대통령실의 전날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전날 대통령실의 해명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30인 미만 사업장이 다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라, 각 기업이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도 “일자리 안정 지원금은 요건을 갖추고 신청서를 쓰면 담당 부처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며 “코바나컨텐츠는 요건을 갖췄고, 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지급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자금 지원을 위해 총 세 차례 고용노동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의 자금 지원 신청일은 2018년 8월10일, 2020년 3월17일, 2021년 2월18일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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