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재소자 병원 동행했다가…느닷없이 폭행 당한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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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외부 진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한 교도관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3일 안양시 한 병원에서 40대 교도관 A씨가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수원구치소 재소자인 40대 B씨의 외부 진료를 위해 그와 함께 병원에 동행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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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외부 진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한 교도관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3일 안양시 한 병원에서 40대 교도관 A씨가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수원구치소 재소자인 40대 B씨의 외부 진료를 위해 그와 함께 병원에 동행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폭행당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그가 발에 차고 있던 족쇄를 풀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게 풀어준다고 항의하며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했고,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등 다친 A씨는 현재까지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의 적기 보고 여부와 사후 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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