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운전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자리 잡은 이른바 ‘국민 썬팅’이 사실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면 35%, 1열 측면 15% 조합은 단순한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반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VLT) 기준은 명확하다. 전면 유리는 70% 이상, 운전자와 조수석이 위치한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전면 35%, 측면 15% 농도의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법적 기준과 관행 사이의 괴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처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 원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사고 발생 시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전면 35% 썬팅의 경우, 법적 기준인 70% 대비 야간 보행자 인지거리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안개·터널 구간에서는 시야 저하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썬팅 상태는 단순 참고 사항이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의 가중 요소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부담이 수천만 원 단위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기검사에서도 투과율 기준 미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열 차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더 이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확산된 세라믹·카본 계열 고성능 썬팅 필름은 전면 70%의 밝은 농도에서도 적외선 차단율 90% 이상을 확보한 제품들이 다수다.
즉, 불법 농도를 선택하지 않아도 쾌적성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돼 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현실적인 조합은 전면 70%, 1열 측면 40~50%다. 규제 대상이 아닌 2열과 후면 유리에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썬팅은 외관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순간 책임과 직결되는 안전 요소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유다.
5줄 요약
1. 전면 35%·1열 측면 15% 썬팅은 관행과 달리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2.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뿐 아니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3.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야간 시야 저하로 과실비율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4. 최근 고성능 썬팅 필름은 전면 70%에서도 충분한 열 차단 성능을 제공한다.
5. 안전과 합법을 모두 고려하면 전면 70%·1열 40% 이상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