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매각 가격 인하 지시한 증거 없다"..법무부, 론스타 ISDS '소수의견'에 기대

김종용 기자 2022. 9. 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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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명시적으로 인수자인 하나은행 측에 매각 가격 인하를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가 공개한 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에 있는프랑스 파리1대학의 브리짓 스턴 명예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이고, 이는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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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짓 스턴 "론스타 손실, 한국 정부와 무관"
법무부, 취소 신청 적극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명시적으로 인수자인 하나은행 측에 매각 가격 인하를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가 공개한 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에 있는프랑스 파리1대학의 브리짓 스턴 명예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이고, 이는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로 발생한 론스타의 손실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소수 의견이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스턴 중재인은 “당시 금융위가 매각 가격 인하를 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파악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정황 또는 추측일 뿐이다”라며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매각 가격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스턴 중재인은 또 “단순 정황에 의존해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전례도 없다”며 “어떤 행위의 책임이 풍문이나 암시, 해석, 추측 등에 기초해 국가에 귀속된 전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스턴 중재인의 판단이다. 그는 “론스타의 금융 범죄로 빚어진 전례 없는 상황에 한국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론스타가 본 손실은 유죄 선고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가격 인하를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스턴 중재인은 결론적으로 “론스타의 손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융위의 압력 의혹과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은 41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적혀있다. 우리 정부는 이 소수의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브리핑에서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할 수 없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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