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규정은? 1종 보통 자동 면허·가족 배려 주차장 신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입할 때 개소세를 면제하고, 비상 자동 제동장치의 전차종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여러 자동차ㆍ교통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터그래프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통ㆍ자동차 관련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내년 하반기에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된다.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찰청은 내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대신 시험용 차량이 트럭인 만큼 취득 과정에서 난이도가 높고, 학과 시험 합격점도 70점으로 기존 1종 보통과 동일(2종 보통은 60점)하다. 또한, 기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적성 검사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법령 개정 및 전국 운전학원의 시험용 차량 교체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전면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일부 면허시험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사설 운전학원은 자체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여성 우선 주차장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탈바꿈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ㆍ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 654개소 1만952면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한다. 민간 주차장 2346개소 4만5333면에 대해서도 전환을 유도한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 및 이들과 동반한 사람이다.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곳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승하차시 차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영ㆍ유아용 카시트 이용 시민이나 넓은 구역에서 천천히 하차해야 하는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차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행정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택배용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신규등록 금지
1월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로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택배용 트럭이나 어린이 통학 버스를 신규 등록하려면 하이브리드나 LPG, 전기차여야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4월부터 해당 법안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포터와 봉고 LPG 터보 출시가 연말인 점을 고려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현재 통학버스로 많이 쓰이는 미니밴 스타리아는 스마트스트림 V6 3.5 LPG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 판매 중이다. 보다 큰 미니버스로는 현대차 카운티 EV가 있다.
택배 트럭은 최근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포터와 봉고 LPG를 출시하며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현대차는 신형 LPG 1톤 화물차를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정하고, 2016년부터 개발을 진행해 왔다.
# 운전면허 따려면 자율주행차 교육 받아야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한다.
경찰청이 13일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따르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ㆍ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다.
#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내년 하반기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추후 면허를 재취득할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당 면허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박탈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타인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처벌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법률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종 집행 시기는 내년 10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