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法 본회의 통과… 내년 2월경 시행

박지영 기자 2024. 9. 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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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부부 총합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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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부부 총합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과 대화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날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항의, 회의가 정회됐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이은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이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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