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지나 못 쓴 기프티콘, 100% 환불 받는다…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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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기프티콘은 95%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의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환불비율을 높였습니다. 통상 5만원 이하는 물품 제공형(특정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5만원 초과는 금액형 상품권(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물품 제공형은 금액형에 비해 즉각적인 실물 구매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함으로써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100% 적립금 환불을 통해 상품권 금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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