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써달라" 고공 농성 벌인 건설노조 간부 체포
윤현서 기자 2024. 10.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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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는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건설노조 간부 A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부터 이날 오후 11시까지 안양 동안구 호계동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농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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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는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건설노조 간부 A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부터 이날 오후 11시까지 안양 동안구 호계동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농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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