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정산 못받아, 나같은 후배 없기를” 이승기, 세상 바꿨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9.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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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내역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모든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했으나 이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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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예기획사 정산 회계 내역 공개해야
이승기. 사진|스타투데이DB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내역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2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데뷔 이후 18년간 몸담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소속사 측이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진 후 발의됐다. 이승기는 전 소속사와 미지급 정산금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에선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으나, 22대 국회 통과된 법안에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2의 이승기를 막기 위한 ‘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모든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했으나 이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는 재판에 직접 참석해 “20년간 음원료를 한 푼도 정산 받지 못했다. 믿었던 회사와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날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후배 연예인들이 나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소속사를 고소했다”며 싸움을 이어가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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