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다둥이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지원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돕는 사업인데요. 이밖에 출산 직후 가정과 더불어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최대 40일
2024년에는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가정의 산모는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간도 늘어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다둥이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복지부가 2023년 7월 수립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입니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2024년 1월 2일부터는 신생아 수와 맞게 가정관리사가 파견됩니다.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2명만 지원 요청할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서비스 이용 기간 선택권은 ‘15·20·25일’에서 ‘15·25·40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기간을 40일로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서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전체 비용의 2∼52%)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기준으로 단태아 가정은 13만 7600원, 쌍둥이는 26만 5600원(인력 2명), 세쌍둥이는 39만 8400원(인력 3명), 네쌍둥이는 53만 1200원(인력 4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정부는 출산 직후 가정과 더불어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받는 ‘출산전후휴가’가 있다. 급여 상한액은 210만 원이다.
임신 중인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450만 원)를 받는다.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