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반 나누자" 의식주 해결하려 군대 대신 갔다…대리입영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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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짜고 병역 의무자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관련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현재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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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짜고 병역 의무자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125만원이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최근 병무청에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대신해 입영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병무청은 곧바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자진신고 한 A씨도 비슷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입대를 앞둔 A씨와 인터넷으로 공모해 대리 입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7월 A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 직원이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B씨가 대리 입대에 성공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병무청에 "두렵다"며 범행을 스스로 알렸고 3개월 간 군생활을 하던 B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됐다.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최초다. 현재 일반병 입대 과정에서 병무청의 인도·인접 절차는 신분증 확인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강화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관련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현재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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