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인 청소년 오토바이 몰게 해 합의금 뜯은 20대 징역형

권용휘 기자 2024. 9. 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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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고의 사고를 내고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경남 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인 B 군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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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고의 사고를 내고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경남 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인 B 군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다.

B 군이 실제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 씨는 후배들을 시켜 다른 오토바이로 B 군을 쫓아가도록 했다.

B 군이 운전 미숙으로 넘어진 것으로 본 A 씨 후배들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아 B 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A 씨는 B 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아들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요구해 450만 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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