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전세계약은 6개월 후 끝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더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직접 짐을 빼내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수감‧입영‧사망 등의 이유로 부재인 경우 집주인들은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계약 변경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전달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없어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세입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경우라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쉽지 않고 임대한 부동산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 난처해지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해답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주의해야할 점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세입자의 짐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세입자가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부재중일 때 집주인이 쉽게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세입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짐을 함부로 빼내어서는 안돼요.

세입자가 명도의사(집을 비워준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률상 세입자의 거주지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 짐을 빼낸다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안전하게 세입자의 짐을 빼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범죄를 저지른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때도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계약이 해지돼야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계약해지는 집주인 혼자서만 주장한다고 성립될 수 없어요. 즉, 계약의 상대방인 세입자가 이를 확인해야 법률상 성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세입자가 수감 중이라 집주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될 수 없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말해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해지 통보가 완료됐다면 이제부터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끝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해당 기간 안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표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수감생활로 주거하지 못하더라도 계약해지 기간을 놓쳤다면 2년 더 계약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되셨길 바라면서, 법률 지식 잘 참고하셔서 안전한 명도절차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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