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맥주 6캔까지 내년부터 면세…2리터·400달러 기준 유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400억→200억원 줄듯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를 이유로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 병수 제한을 없앤다.
또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황 부진이 계속되는 데 따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중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거 해외에서 들어올 때 술을 2리터(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 병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가격이 비싸지 않은 캔맥주의 경우 330㎖ 기준으로 6캔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주류업계에서는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내 편의점에서도 1만1000원이면 다양한 해외맥주 네 캔을 살 수 있어 굳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맥주를 사오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류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여행객의 면세 주류 반입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염두한 첫 걸음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