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4. 9. 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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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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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 1심 선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 25일 열린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위증교사 사건의 단초가 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김병량 시장이 저를 워낙 미워했고 여기 계시는 검찰도 저를 많이 미워했다”며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을 겨냥해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라며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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