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인구 1500만 육박인데... 애견 카페서 음식 섭취는 ‘불법?’"

전주의 한 애견카페. 잘 가꾸어진 잔디마당에,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갖춰 반려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카페 주인 A 씨는 최근 테이블과 의자, 주방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식음료와 빵 등 베이커리류를 판매하는 ‘카페’의 기능을 버린 것.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벌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진제공: 스타디움오브독스 SNS 계정)
문제가 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이에 따르면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해 구분’해야 합니다.
즉, 애견카페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분리된 상태에서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카페를 찾았는데, 카페에서 만든 음식료를 먹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따로 두어야 한다는 것.
반려동물과 한 공간에서 먹는 것이 ‘위생적이지 않다’는 시대착오적 해석에 불만이 거셉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비위생적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시민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견주는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반려견끼리 따로 두면 만일의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지 못한 법인지 다 알 것”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행법대로 ‘제조와 취식 공간을 분리한 채’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올 여름 문을 연 김제의 한 대형카페. 애견 동반이 가능한 이 대형카페에는 사실 두 개의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일반적인 카페 기능을 하는 본건물 옆에 작은 별관이 마련돼 있는데, 이 별관은 ‘음식점’이 아닌 ‘휴게 공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본관은 음식료 제조와 판매, 식사까지 가능하지만 애견은 금지. 반려견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손님은 본관에서 음식을 구매한 뒤 ‘애견동’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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