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유출 8천만건…손해배상금 지급은 달랑 '9건'

김미정 기자 2024. 10.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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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개인정보 약 8천만 건이 유출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기관조차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출범 후 5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8천만건을 육박 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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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책임 크다"…개인정보 답변자료 분석 결과 발표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최근 4년 동안 개인정보 약 8천만 건이 유출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기관조차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8일 개인정보위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통해 이를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관은 377개다. 이 중 민간은 311개(82.5%), 공공기관은 66개(17.5%)로 유출기관 10개 중 8개는 민간기관이었다.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 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관은 377개다. (사진=강민국 의원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0개에서 2022년 84개, 2023년 153개로 유출기관 수가 늘었다. 올해 9월까지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동일기간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7천735만5천98건을 기록했다. 이중 공공기관 634만3천896건(8.2%), 민간 7천101만1천202건(91.8%)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천724만8천899건, 2022년1천38만4천64건, 2023년 1천463만8천28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 508만9천922건이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 역시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사진=강민국 의원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 0건에서 2022년 1만6천753건, 2023년 469만2천414건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163만4천729건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서 유출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 역시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2021~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유출 관련 과징금은 총 254억971만3천원이었다. 이 중 공공기관 8억 5천775만원(3.4%), 민간기관 245억5천196만3천원(96.6%)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2021년 15억2천548만6천원, 2022년 15억2천548만6천원, 2023년 148억1천984만1천원이다. 올해 9월 250억3천496만4천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시작한지 5년이 넘었는데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 기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강민국 의원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 건수는 2020년 9천195건(152억9천7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8천651건(169억600만원)으로 계약 건이 줄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시작한지 5년이 넘었는데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 기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미이행 시 처벌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후 4년 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 건수를 9건 기록했음에도 보험 신청 규모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출범 후 5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8천만건을 육박 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조속한 완료 및 미이행 시 처벌 규정 마련과 연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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