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방사, 비상계엄 앞두고 헌법재판소 도면 가져갔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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