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다 따르진 않았다?‥어떤 사건 뒤집었나
[뉴스투데이]
◀ 앵커 ▶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과거 수심위 결론을 뒤집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맞는 얘긴지,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열린 수심위는 모두 15차례.
이 가운데 11건은 수심위 결정과 검찰 처분이 같았지만, 나머지 4건에서는 검찰이 다른 선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사례들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두 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2020년 경영권 승계 과정의 계열사 부당 합병 의혹, 또 2021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에 대해 수심위는 각각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요.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 수심위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이때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고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건인데요.
수심위는 혐의를 추가하지 말라고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네 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심위가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거나,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한 걸 검찰이 거부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반대로 수심위가 재판에 넘기라고 한 걸 검찰이 거꾸로 불기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심위가 기소하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 검찰은 한결같이 수심위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걸 주저하던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나오자,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꿔 기소했고, 장기간 수사를 끌어서 논란이 됐던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과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서도 기소하라는 수심위 판단을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0384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가방도 화장품도 신고 안 한 대통령‥형사처벌 대상?
- 아파트서 50대 여성 2명 숨져‥음주 역주행 5명 부상
- 헤즈볼라 탄도미사일 발사‥이, 지상작전 임박
- 페루서 한인 사업가 납치됐다 하루 만에 구출
- "'무죄' 억지 논리 깨져" 김 여사 총공세‥여당 내 우려 목소리도
- [단독] 외교부장관 관저 또 옮겼다‥관저 '뺑뺑이'에 혈세 낭비
- '집단 우울증' 빠진 방심위 직원들‥"하루하루가 지옥"
- TBS 대표 '전직원 해고' 계획 결재하고 사임‥외부 지원도 안 돼
- 배추 품귀에 텅 빈 창고‥김치공장들도 '막막'
- 순천 도심서 여성 청소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만취 상태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