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에 “대법원서 다툴 것”

오유진 기자 2026. 4.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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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나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된다. 상고하겠다”며 “법리를 다툴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질문에는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며 “(다만) 너무 실망하지는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같은 사실관계와 입장에서 피고인만 달랐다면 지금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지 법원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모두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신 허위 공보 지시 부분도 앞으로 정부가 공보를 하는 데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간의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지시하는 사람과 공보하는 사람 모두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항소심이 법의 잣대를 과도하게 들이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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