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40% 적용" SGI서울보증,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강화

SGI서울보증, 내달부터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40% 적용

SGI서울보증, 내달부터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40% 적용[연합뉴스]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 40% 이내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기존 이용고객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제도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6월 11일 이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SGI서울보증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이 더욱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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