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발 냄새 맡다 붙잡혔던 경찰관, 이번에는 상가서 음란행위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3.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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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순경, 상가 건물 화장실서
경찰, 직위해제…감찰 돌입

인천의 30대 현직경찰관이 상가건물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입건됐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원에서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된 인물이다.

19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3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을 임의동행해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A 순경은 당시 근무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추후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는 추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해 5월20일 오후 인천 서구 한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던 여성용 신발 냄새를 맡다 적발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퇴근 후 자녀 상담을 위해 학원을 방문한 A 순경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그는 인천 강화경찰서로 전보 조처됐다.

경찰 제복.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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