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절 마스크 설비대금 지급 안 한 제조업자 징역 3년 6개월

우혜인 기자 2024. 10. 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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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 생산 설비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6세트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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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 생산 설비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6세트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유엔이나 미국, 동남아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고 이미 12개월간 매달 5000만 달러의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업체를 속였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이미 대량의 마스크 주문이 확보된 것처럼 가장하거나 행세해 피해 회사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와서도 무고와 수사기관의 날조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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