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문으로 아파트 침입…4억 4천만원 훔친 30대 구속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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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4억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대구, 대전, 충청도 아파트를 돌며 9건의 절도를 저질러 약 4억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아파트 낮은 층 베란다에 오른 뒤, 문이 잠기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 내부에 몰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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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박종민 기자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4억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대구, 대전, 충청도 아파트를 돌며 9건의 절도를 저질러 약 4억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아파트 낮은 층 베란다에 오른 뒤, 문이 잠기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 내부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집 안에 사람이 없을 틈을 노렸고 주로 초저녁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금품 뿐 아니라 금고도 훔쳤다. 크기가 큰 금고를 빼돌릴 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6일 대전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저층 세대에서는 유사 피해가 없도록 외출시 문을 잠그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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