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하천 오염원 차단한다”

▲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50t 미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사진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50t 미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이번 점검은 등록된 4000여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무작위로 추출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의 시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될 예정이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와 부유물질(SS) 20㎎/ℓ 이하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는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환경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학응 시청 하수처리과장은 “시 외곽이나 대부도 같이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 오수를 배출하는 사람이 스스로 시설을 관리해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도랑과 같은 작은 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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