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5000만원 수수' 보도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진술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김 전 회장의 법정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게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으로 고소하고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진술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30일 강 시장이 조선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조선일보)가 김봉현의 법정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고 원고(강기정)도 반론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소송은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이던 강 시장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하면 비롯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재판에 출석해 "2019년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의 법정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게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으로 고소하고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강 전 수석은 언론사 중 조선일보에만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강기정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표현이 따옴표 속에 있었는데 김봉현도 법정진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한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김 전 회장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강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에 폭행 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