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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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인 2017년 건설이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허가가 의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0회 원안위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허가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정부인 2017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22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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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인 2017년 건설이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허가가 의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0회 원안위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허가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안전성 심사 결과와 사전검토 결과가 보고된 데 이어 건설허가가 최종 의결된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정부인 2017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22년 재개됐다. 두 원자로 모두 한국형 경수로 원전 모델인 APR1400 노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원전, 신한울 1·2호기 원전과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앞서 원안위는 사업이 5년간 중단되었던 점을 감안해 허가 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고 선행 원전과의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지진과 해일 등의 영향성을 평가하는 건설부지 안전성, 시설의 기술 기준, 건강과 환경 위해방지 기준 등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건설허가 이후 원자로시설의 공사와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해 원전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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