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에 대변 본 20대 여성..재물손괴죄 적용 檢 송치

이보배 2022. 8.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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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6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면서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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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경범죄 검토하다 '재물손괴죄' 적용
점포 바닥 파일 변색·냄새에 특수청소 5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6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점포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면서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됐고, 냄새가 났던 점을 들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 점포 점주는 대변이 묻은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 복원하고 특수청소를 하는 데 50만원을 썼고,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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