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수로에 빠져 숨진 치매 노인…‘관리 소홀’ 노인센터장 벌금형
김민지 기자 2025. 6. 19. 18:22
노인보호센터의 관리 소홀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과 근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54)씨와 야간 근무자 B(70)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80)씨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C씨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센터 밖으로 나간 뒤, 길을 헤매다 수로에 빠져 익사했다.
사고 전에도 C씨는 집에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여러 차례 보였지만, A씨 등은 현관문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천만 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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