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꿀꺽한 애플, 반환도 안 해…수수료 꼼수 자진시정 한다더니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4. 10.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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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5년부터 20202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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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가 기준 수수료 부과 꼼수로
국내 앱 개발사에 33% 수수료율 적용
2022년 공정위 조사에 자진시정했지만
“반환 책임 없다” 버티기…“제도 보완해야” 지적
서울 시내 애플스토어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5년부터 20202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애플은 당시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 2022년 모바일게임협회는 이같은 애플의 과다 징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이를 뒤늦게 시정했지만, 애플은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원에 대해선 반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방통위는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 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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